4.자문위원 : 약간 명
5.감 사 : 약간 명
6. 사무국장:1명(사무국에 총무이사.재무이사,정보이사,기획이사를 둔다)
7. 대회집행부 구성
-경기 위원장 : 1명 (경기이사 약간 명)
-랭킹 위원장 : 1명 (랭킹이사 약간 명)
-심판 위원장 : 1명 (심판이사 약간 명)
-홍보 위원장 : 1명 (홍보이사 약간 명)
-섭외 위원장 : 1명 (섭외이사 약간 명)
-여성 위원장 : 1명 (여성이사 약간 명)
8.당연직이사 : 00명 (전국시니어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는 각 시.도 테니스협회 사무국장.총무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)
제8조[임원의 선출]
1. 회장,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 한다.
2. 당연직 부회장,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사무국장,각종 위원장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임시총회에 보고 한다.
제9조[임원의 임기]
1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은 연임 할 수 있다.
2. 임기는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
3.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0조[임원의 임무]
1. 고문은 본 협회 운영 발전에 협조하고 필요한 경우에 자문 한다.
2.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를 총괄하며 각종회의의 의장이 된다.
3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사무국을 총괄하며 회장유고시 회장을 대행하되 연장자 부회장 순으로 회장을 대행 한다.
4. 감사는 본 협회의 회무 및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.
5. 사무국장은 규정에 따라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각종 진행업무 및 행정업무 를 총괄 한다.
6. 총무이사는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각종 대회 및 회의 소집과 기록을 담당한다.
7. 재무이사는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본 협회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8. 정보이사는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본 협회 홈페이지를 관리 한다.
9. 경기위원장과 경기이사는 본 협회의 각종대회를 총괄운영하고 진행 한다.
10.랭킹위원장 및 랭킹이사는 본 협회가 주관하는 모든대회의 경기결과,기록.랭킹 관리를 관장 한다
11.홍보위원장 및 섭외이사는 본 협회의 홍보 및 섭외를 담당 한다.
12.심판위원장 및 심판이사는 본 협회가 주관 하는 대회에 심판분야를 담당 한다.
제11조[임원의 결격 사유]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자는 본 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.
2. 각종 경기에서 물의를 야기한 자.
3. 특별 임원회에서 부적합(징계,품위손상,등)하다고 인정 된 자.
4. 금치산자 나 한정 치산자.
5.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자격 상실이나 형을 받은 자.
제 3 장 총 회
제12조[회의의 종류]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.
1. 정기총회
2. 임시총회
3. 특별임원회
제13조[정기총회]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며 안건은 다음과 같다.
1.규정 개정 및 승인
2.임원 선출 (회장,감사)
3.감사 보고
4.사업계획 승인
5.예산결산 승인
6.기타 토의사항
제14조[임시총회] 긴급한 안건이 있을 때 또는 임원의1/3이상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 한다.
제15조[특별 임원회] 특별임원회는 고문,회장,감사,임명직 부회장,사무국장,총무이사,재무이사,각종 위원장으로 구성 하고 다음사항을 의결 집행 한다.
1. 각종대회의 주관,지휘,감독사항
2. 제 규정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 수립,운영에 관한 사항
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5. 회원의 징계에 관한사항
- 본 협회에 대한 품위를 손상 한자
- 본 협회에 대한 명예를 실추한자
- 임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자
- 사회에서 물의를 야기하거나 지탄을 받는자
- 각종 대회에서 불미스런 문제(부정선수 등)를 일으킨자
6. 회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
- 본 협회에 대하여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는 포상 한다
제16조(의결)
1. 모 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 한다.
2. 모든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.부 동 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 한다.
제17조[회의소집]
1.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 한다.
2. 정기총회는 토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이전에 회장이 통지 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.
3. 임시총회는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또는 임원의1/3이상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, 임원의1/3이상의 요청시 회장이 거부하거나 회의 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자 부회장 순위로 소집하고 회의의 주관을 할 수 있다.
4. 특별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 한다.
※ 모든회의 소집은 서면이나 모바일을 통한 문자 메세지로도 소집 할 수 있다.
제 4 장 권 리 와 의 무
제18조[권리] 본 협회의 임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.
1. 총회에서 발언권 및 의결권,선거권을 갖는다.
2. 본 협회가 주최,주관,승인하는 사업에 참가 할 수 있다.
3. 본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,주관 할 수 있다.
제19조[의무] 본 협회의 임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
1. 본 협회의 규정, 총회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2. 본 협회의 총회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.
3. 본 협회에서 규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
제20조[자격상실] 본협회의 임원이 자진사퇴를 청 할 경우 또는 임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특별 임원회를 소집하여 제16조의 의결로 제명한다. 다만, 제명 대상자에게는 특별임원회에 출석케 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.
제 5 장 재 정 및 회 계
제21조[재정]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운영 한다.
부칙(2023. 12. 28.)
위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하여는 2023년도 총회에서 승인한날(2023. 12.28)로 부터 시행한다